불법제품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마트패스 얼굴 인식 체온측정기 엉터리 성능 사진을 대도 사람으로 인식한다?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제품 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판매중단 조처했다 ■기사에 따르면 20.09.04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「아하정보통신」에서 판매하는 *스마트패스는 사람이 아닌 사진을 갖다 대도 사람으로 인식해 체온을 측정하는 등 오류를 나타냈으며 심지어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제품이라 알렸다 ■스마트패스는? 사람이 체온계로 직접 측정하지 않고,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해서 체온을 측정해주는 기기로 관공서에 대거 설치된 제품이다 *식약처는 해당 업체인 아하정보통신에 「의료기기법 위반」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■이외 다른 소스 ①스마트패스를 설치한 관공서에 YTN 취재진이 허가를 받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□이호현 서울 강남구청 총무과장 “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호하고, 비접촉으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체온계기 때문에 우리는 도입해서 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