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서 밝히겠다 던 조국 303번 증언 거부 “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” 부인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해 309차례 반복? 가족 단톡방에 이메일 증거까지 나왔다? ■기사에 따르면 20.09.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「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」라며 303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였다 □형사소송법 제148조란? 자신과 근친자 (가족·친족)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-조국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겠다 발언 한 바 있다 ■이외 다른 소스 ①조국은 자신의 의혹과 혐의에 대해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 (결과적으로) 지지자들을 결집하였다 ■조국 전 민정수석 (2019년 9월, 기자간담회) ⒜“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” ■조국 전 법무부 장관 (2019년 12월, 영장실질심사 출석) ⒝“법정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