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기사에 따르면
20.07.16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개원식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
한 50대 남성, 정창옥 씨는 신발을 던져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
그로부터 사흘 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
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
□경찰의 정씨 구속영장 혐의
출입이 통제된 국회 난입
-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
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행위
-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
법조계에서는 폭행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나
정 씨는 신발 퍼포먼스를 주장하고 있으며
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기고했는데
□양홍석 변호사
"신발을 던진 건 일종의 경멸적 의사를 밝힌 것"
"구금을 처벌로 활용해선 안 된다"
-
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
즉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
문재인 대통령이 선처할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고있다
□A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
"대통령이 만류했다면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"
이를 두고 과거 08년 이라크를 방문했던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에게
신발을 던졌던 이라크 기자의 사례를 떠올리게 된다
-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정부에게 자신에게 신발을 던진 기자의 선처를 호소
이라크 정부는 해당 기자를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 9개월간 복역
■법원 정창옥 구속영장 기각
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
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
□이승수 변호사
범죄의 고의를 갖고 건조물에 들어간 게 아닌 국회 방청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
■이외 다른 소스
정씨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한 후보의 아버지
95년도 당시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정 씨는 여고생을 강제추행 구속 전력
20.02.22 창립한 남북함께 국민연합 이란 보수성향의 북한 인권단체에 소속돼 있다
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
· 기각됐네 문프가 법원에 입김 불어서 선처해준 거겠지?
· 문재인이 그럴 위인은 아니고..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한 거지
저 노인이 어딜 도망 갈대가 있겠냐, 중대한 사안도 아니고
· 신발이 아닌 도시락 폭탄이면 어쩔뻔했냐!
이럴 거면 앞으로 국회 민간인 출입 금지시켜라!
· 21대 국회 나오는 우리공화당 후보 중에 정 씨가 한 명뿐인데? ㅋㅋㅋ
· 디시랑 일베에선 신발 테러로 규정하는 언론을 향해
신발 열사의 의거, 항거로 포장하던데? ㅋㅋㅋ
· 연극배우 출신이라 발성이 좋았구만?
· 여고생을 건드려? ㅗㅜㅑ;;
· 보수 품격은 틀딱들이 다 말아먹는다니까...
신발열사? 제 분을 못 이겨 우발적 행동한 건 아니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