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기사에 따르면
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, 거여권 인물
이원욱 국회의원 (경기 화성시을)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
인터뷰에서 대책에 대한 답변은 "안타깝다" "어쩔 수 없다"였다
■임대차 3 법 개정안 주요 내용
-전월세 신고제
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,
임대인·임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
-전월세상한제
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(5% 이내)제한
지방자치단체가 5% 이내 상한 결정시 그에 따름
-계약갱신청구권제
2+2년 보장안: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
추가로 2년 계약 연장
계약 갱신 청구 거부: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·비존속
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경우
-
□간단히 요약하면 임대차 3 법은…
-정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직접 간섭
-전·월세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원할 시 신규의 경우 2+2 (4년)
이미 살고 있으면 +2 (2년) 더 연장할 수 있다
- 이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5% 이상 올릴 수 없다
-
민주당에서 발의한 임대차 3 법의 취지는 세입자 보호이며
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의 인터뷰를 살펴보자
-
□김현정
2+2가 끝난 뒤에 신규계약을 할 때는,
그때는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?
■이원욱
-아,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,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
-그때 아마 꽤 많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
□김현정
신규 계약할 때 2년 전에 못 올린 것까지 더해서 인상을 과하게 할 가능성은?
■이원욱
그 우려는 계속 남아있는데, 실제론 시장가 격으로 형성된다고 봐야겠죠
□김현정
지금 나와있는 매물들 전세가가 일제히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
10-20%까지 들썩이는 곳도 있고, 어차피 2년 뒤 5%밖에 못 올리니까
미리 계약해서 올리려는 거겠죠?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?
■이원욱
그 부분도 참 안타까운데요, 어쨌든 31년 전에 1-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
그 당시에도 15-20% 정도에 임대료 상승이 있었습니다
그 직후에는 쭉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었거든요
이번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인상 효과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
□김현정
전세매물이 월세 매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
어차피 2년 뒤에 인상률이 5% 밖에 안되고 은행에 넣어봐야 금리도 낮지 않으냐
차라리 매달 월세로 받아서 쓰는 게 낫다 집주인들이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건?
■이원욱
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
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
· 어쩔 수 없다고? 긁어 부스럼 만들어놓곤?
· 야레야레~ 쇼가나이나~
· 31년전 은행금리가 27~30%프로 였다 -_-
금리가 높으니 시간이 지나며 차츰 안정될 수라도 있었다
이런 단락적인 발상조차 불가능한건가?
· 국민여러분 아직 상황파악이 안되셨나본데
이미 투표 끝났다고요 ^오^
· ㄴ 이게 맞다 180석 농담처럼 들리지? 이제 시작이다 ㅇㅇ
· 저따위 법안 내놓은 돌머리가 뭐?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라고? ㅋㅋㅋㅋ
· 이원욱 쟤 선거유세하면서 유권자한테 발기치료제 준애 아님?
· 국가정부와 지방단체가 부동산 가격에 간섭하니까 이런거다
부동산이란 사유재산을 왜 건드려 ㅡㅡ "자유시장 원칙" 모르나?
· 180석이라서 니들은 아무고토못하쥬~?
· 세입자 보호없는 세입자 보호정책 ㅋㅋㅋㅋ
어쩔 수 없죠? 주먹구구 탁상행정 인정하는 겁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