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패스 (2)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하정보통신 스마트패스 팩트체크 YTN 김우준 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사진인식은 생체감지 메뉴를 꺼놨기 때문 사진에 온도표시는 인체온도를 36도부터 표시하게 설정해놔서 ■기사에 따르면 20.09.05 아하정보통신은 지난 4일 (20.09.04) YTN 「'얼굴인식 체온계'라더니…」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YTN 김우준 기자의 보도에 대해 몇 가지 사실관계를 소명했으나 김우준 기자의 악의적 보도를 꼬집으며 9월 7일 (월요일) 24시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·영업방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예고했다 ■이외 다른 소스 ①20.09.05 아하정보통신은… ■아하정보통신의 입장문 *⑴“'스마트패스'는 상세설정에서 생체감지 메뉴 켜기, 끄기 두 가지가 있다” “메뉴를 켜기로 설정하면 인식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대신 생체를 감지하고, 끄기로 설정하면 인식속도가 빠른 대신 사진도 인식하게 된 것이다” *⑵“사진을 대어도 온도를 표시하는 이유는 인체 온도.. 스마트패스 얼굴 인식 체온측정기 엉터리 성능 사진을 대도 사람으로 인식한다?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제품 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판매중단 조처했다 ■기사에 따르면 20.09.04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「아하정보통신」에서 판매하는 *스마트패스는 사람이 아닌 사진을 갖다 대도 사람으로 인식해 체온을 측정하는 등 오류를 나타냈으며 심지어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제품이라 알렸다 ■스마트패스는? 사람이 체온계로 직접 측정하지 않고,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해서 체온을 측정해주는 기기로 관공서에 대거 설치된 제품이다 *식약처는 해당 업체인 아하정보통신에 「의료기기법 위반」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■이외 다른 소스 ①스마트패스를 설치한 관공서에 YTN 취재진이 허가를 받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□이호현 서울 강남구청 총무과장 “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호하고, 비접촉으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체온계기 때문에 우리는 도입해서 .. 이전 1 다음